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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1차 지원에 이어서 2차 지원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1차 때 지원을 받은 분들은 2차 지원을 못 받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고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19세~34세 (24년 기준 1989년생~2005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월세 지원 1차를 지원 받고 있다면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 중지 사유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복지로 :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기타→ 청년월시한시특별지원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시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대리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 지참)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지원 기간

     신청 기간: 2024.2.26 ~ 2025.2.25 1년간

     지급 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세요.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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