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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1차 지원에 이어서 2차 지원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1차 때 지원을 받은 분들은 2차 지원을 못 받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고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19세~34세 (24년 기준 1989년생~2005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월세 지원 1차를 지원 받고 있다면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 중지 사유
▶ 군 입대
▶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복지로 : 로그인→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기타→ 청년월시한시특별지원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시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대리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 지참)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2024.2.26 ~ 2025.2.25 1년간
▶ 지급 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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