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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표준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공시지가(토지) / 개별공시지가(토지)를 알아보고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공동주택공시가격

    1.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1) 2023.1.1. 기준공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합니다.
     
    (2) 2023.6.1. 기준공시
    2023.1.1~5.31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②『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③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2.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2024년「공동주택가격」의 공시일은 언제입니까?

    2024년 4월 30일입니다.
     

    4. 공시기준일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언제 공시합니까?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합니다.
     

    표준주택공시가격

    1. 표준주택가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하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25만 호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월말 공시됩니다.
    (2024년 공시기준일은 2024. 1. 1. 이며, 공시일은 2024. 1. 25. 입니다.)
     

    2. 표준주택가격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2024년 1월 25일에 공시되는 표준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1.25(목)∼2.23(금)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프리픽
    출처 픽사베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1. 개별주택가격은 무엇인가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2024년 공시기준일은 2024.01.01. 및 2024.06.01. 이며, 공시일은 각각 2024.04.30., 2024.09.26.입니다.) 개별주택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주택,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2024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04.30(화)∼05.29(수)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표준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약 3,939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8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에 조사ㆍ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시됩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24년 1월 25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1.25.(목)∼2.23.(금)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시 및 열람기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매년 5월말에 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한편,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 7월 1일 이후 발생한 분할 토지 등은 다음 연도 정기 공시분(1.1)에 포함
     

    2.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매년 4월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재 시ㆍ군ㆍ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 토지 공시지가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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