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는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확대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지원 확대 내용 1. 첫만남이용권 확대 지원 ▶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 확대 지원됩니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는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바우처 사용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23년도에는 0세..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금은 다르지만 부모급여는 전국공통입니다. 단, 집에서 양육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낼 경우는 신청시 보육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0세: 0~11개월까지 1세: 12~23개월까지 ▶ 만 2세부터는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지급 양육수당은 만 5세까지 지급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