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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금은 다르지만 부모급여는 전국공통입니다. 단, 집에서 양육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낼 경우는 신청시 보육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0세:  0~11개월까지

    1세: 12~23개월까지

    만 2세부터는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지급

    양육수당은 만 5세까지 지급

     

    지원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됨

    예) 3월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지급

    생후 60일이 지나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지급일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부모급여 아닌 바우처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엔 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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