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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기획재정부에서는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아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확대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지원 확대 내용

     

    1. 첫만남이용권 확대 지원

    ▶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다자녀 가구 출생아에게 확대 지원됩니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는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바우처 사용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0세 아동은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23년도에는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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