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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치매정책 사업 주요 개정 내용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 이번 개정 지침은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치매치관리비 지원 확대, 장애인 치매검사 편의 제고 등 지난해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1.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 (‘23년) 18개 센터 시범적용 → (’24년 상반기)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 (개선내용) 다학제로 팀접근 운영 권고, 대상자 선정방식 체계화, 대상자군(긴급 ․중점․일반)별로 사례관리 종결 시기 설정 등 

     

    ▶ (맞춤형 사례관리)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치매환자쉼터 제공, 조호물품․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과 병원,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역자원 등 필요한 외부 서비스 연계(예 : 장기요양 재가이용 노인맞춤돌봄 등)를 제공.

     

     

    2.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

    ▶  (‘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 (‘24년) 140% 이하까지 지원(권고)

    *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참고〕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2023.12월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득기준 폐지)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3.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  (‘23년) 장애인 대상 치매검사 방법 등 별도 안내절차 없음

    ▶  (‘24년) ①장애(등록장애인)로 인해 기존 인지선별검사(CIST)로 검사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한해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KDSQ*)’로 수행, ②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하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CIST)가 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또는 KDSQ)*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CIST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 : 한국형 치매 선별 검사로,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 저하 여부 파악하는 검사

    * SMCQ(Subject memory Complain Questionnaire) : 주관적 기억 감퇴 척도

    * KDSQ(korean dementia screening questionnaire) : 한국판 치매 선별 설문지

     

     

    4.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만이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 2024년부터는‘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가능

     

     

    글 마무리
    이번 치매 지원 정책 개정으로 인해 돌봄 사각에 처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치침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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