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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3년도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여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국세청은 올해 지급 대상이 558만 가구, 지급액 총 6조1천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부합되신다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3. 신청 자격조건
▶ 18세 미만의 자녀기준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세 전 기준 연 7천만 원 이하(근로자, 사업자 동일)
▶ 근로자 총급여액: 세전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쉽게 확인 가능)
▶ 사업자 총급여액: 총 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 곱한 금액
4. 재산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및 빌라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기준입니다.
5. 신청기간
▶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24.3.1~3.15 , 정기신청 가능 24.5.1~5.31
▶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24.5.1~5.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
5.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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