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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3년도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여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국세청은 올해 지급 대상이 558만 가구, 지급액 총 6조1천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부합되신다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3. 신청 자격조건

    ▶ 18세 미만의 자녀기준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세 전 기준 연 7천만 원 이하(근로자, 사업자 동일)

    근로자 총급여액: 세전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쉽게 확인 가능)

    사업자 총급여액: 총 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 곱한 금액

     

     

    4. 재산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아파트 및 빌라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기준입니다.

     

     

     

    5.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24.3.1~3.15 , 정기신청 가능 24.5.1~5.31

    사업자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

     

    5.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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