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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반기는 1년에 2번 나눠서 지급되고 정기는 1년에 1번만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10% 감액 후 지급됨)
▶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내용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
* 조건에 부합된다면 자녀장려금도 중복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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