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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주로 가족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며 현금, 부동산, 주식 등으로 증여합니다. 이때 증여받는 자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 과세

    비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부양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용돈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자녀에 대한 증여, 통상적인 생활비 외의 재산을 일시금 형태로 증여하는 경우엔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 10년에 2천만 원, 성년이 될 때까지 총 4천만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5천만 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5천만 원 

    배우자 : 6억 원 
    혼인·출산 증여 공제 : 1억 원
    기타 친족 : 1천만 원

     

     

    혼 자금 및 출산 자금 증여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한 1억 50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공제한도 1억 원 내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에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인당 기본 5천만원과 추가 1억원을 받으면 1억 5천만 원이며 부부 합산 증여세 면제한도는 최대 3억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증여세 납부방식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증여일이 2024년 3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6월 30일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에 대해 더 알아보기▼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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