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1차 지원에 이어서 2차 지원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1차 때 지원을 받은 분들은 2차 지원을 못 받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1차 지원 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고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19세~34세 (24년 기준 1989년생~2005년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월세가 7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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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6.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