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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자금 출산자금 자녀 증여세 면제 및 공제 한도, 신고 방법 신고 기한

증여세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주로 가족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며 현금, 부동산, 주식 등으로 증여합니다. 이때 증여받는 자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데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 과세 비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부양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용돈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자녀에 대한 증여, 통상적인 생활비 외의 재산을 일시금 형태로 증여하는 경우엔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 10년에 2천만 원, 성년이 될 때까지 총 4천만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5천만 원 직계비속(아들,..

정보 모아보기 2024. 2.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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