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3년도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여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국세청은 올해 지급 대상이 558만 가구, 지급액 총 6조1천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에 부합되신다면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3. 신청 자격조건 ▶ 18세 미만의 자녀기준 ▶ 홑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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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