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표준주택 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공시지가(토지) / 개별공시지가(토지)를 알아보고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1.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1) 2023.1.1. 기준공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합니다. (2) 2023.6.1. 기준공시 2023.1.1~5.31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②『건축법』에 따른 건축·..
정보 모아보기
2024. 2. 25.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