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금은 다르지만 부모급여는 전국공통입니다. 단, 집에서 양육하지 않고 어린이집 보낼 경우는 신청시 보육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0세: 0~11개월까지 1세: 12~23개월까지 ▶ 만 2세부터는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지급 양육수당은 만 5세까지 지급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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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