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란? ▶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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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