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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란?

    ▶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교육비 둘 다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2024년 3월부터 지원금이 작년 보다 11% 인상되었습니다.
    (초) 연 46만 1천 원

    (중) 연 65만 4천 원

    (고) 연 72만 7천 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신청기간

    ▶ 24.3.4(월) ~ 3.22(금)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합니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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