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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란?

    ▶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 교육비 둘 다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교육급여: 2024년 3월부터 지원금이 작년 보다 11% 인상되었습니다.
    (초) 연 46만 1천 원

    (중) 연 65만 4천 원

    (고) 연 72만 7천 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 교육비 지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신청기간

    ▶ 24.3.4(월) ~ 3.22(금)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확정되며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합니다.

     

    ▶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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