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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3월 25일 청약제도가 개편이 됩니다.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4년 3월 25일 청약홈 주요 개편 내용 ▼

    공통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3명 이상 → 2명 이상)
    ⊙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 신혼, 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민영 ⊙ 일반 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 (일반, 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
    국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0% 배정)
    공공 ⊙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 신혼부부(일반, 선택형) 특공 추첨제 (10%) 신설
    ⊙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 (10%) 신설
    ⊙ 생애 최초 특공 추첨제(10%) 신설
    ⊙ 다자녀 특공 추첨제 (10%) 신설
    ⊙ 노부모 특공 추첨제 (10%) 신설
    공공분양
    공공임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자녀 1인당 10%p, 최대 20%)

    *내용출처: 파이낸셜 뉴스

     

     

     

    주요 변경 사항(공통)을 살펴보면,

    ▶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변경 전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 인정

    최대 5년까지 인정 되니 아이들 청약 통장 가입은 만 14세에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제도 시행(24.3.25)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된 경우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변경 전 : 만 19세 부터 인정, 최대 2년)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3명 이상 → 2명 이상)

    이젠 자녀 2명도 다자녀가 맞지요. 2명 이상 낳은 분들 혜택 받으시면 좋겠어요.

    배점기준: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 

     

    ▶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기존에는 같은 단지를 부부가 동시 청약 할 수 없었습니다.

    개편이 되면 부부가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고 중복 당첨이 되어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동시 청약 후 당첨 되면 둘 다 부적격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혼, 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그동안은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청약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혼인 신고를 미루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 불이익을 없애주어 신혼부부들의 청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청약시점 기준으로 부부 둘 다 무주택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서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일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의 140% 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새로운 청약제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내집마련 성공하세요~!

     

     

     

    ▼ 청약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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