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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가이드: 기간과 절차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산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연말정산 주요 일정

    연간 근로소득 확정: 2025년 1월 14일까지

    2024년 근로소득 총액을 확정하고,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이를 추가 반영하여 최종 근로소득 총액을 결정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15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기부금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서류는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정산: 2025년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2월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되거나 추가 납부액이 공제됩니다.

     

    2. 연말정산 절차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 수집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공제 항목 검토 및 추가 자료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항목(예: 월세, 기부금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회사에 서류 제출

    모든 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수행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과납 또는 미납된 세액을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 확인 및 추가 납부 또는 환급

    근로자는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하며, 환급이 있을 경우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3. 달라진 공제 혜택 및 유의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일부 공제 항목과 비과세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월 10만 원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일시적 수당은 전액 비과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등의 지적재산권을 창출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보상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발명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자료 누락 방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기세요.

     

    기한 준수

    각 단계별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세법 개정 사항 확인

    매년 세법이 개정되므로, 변경된 공제 항목이나 한도를 확인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의 일정과 절차를 숙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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