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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신청기간
▶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내 출생자 (01.01. 기준 24세)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2월 29일~03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1> 99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2> 99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8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1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04월 08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가능), 3.11.~3.29.(1분기 신청 불가능)
2.29.~3.10.(성남시, 의정부시 거주), 3.11.~ (성남시, 의정부시 이외 타시군 거주) : 2.29.~3.10.(1분기 신청 불가능), 3.11.~3.29.(1분기 신청 가능)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외 27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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