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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후 운전을 하면서 저는 아직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특히나 사각지대의 보행자까지 신경을 써야하니 운전할 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려는 찰나 갑자기 보행자가 황급히 뛰어들어서 정말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행자들도 신호 몇 초 안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너려고 뛰어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 우회전 위반시 정식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우회전 시 직면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함.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됨.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만약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보행자가 통행을 종료해야만 우회전 가능
    미처 발견 못한 사각지대 보행자 각별히 주의

     
     
     
     

    ▲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
    보행자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보행자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입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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