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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가 시행된 후 운전을 하면서 저는 아직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특히나 사각지대의 보행자까지 신경을 써야하니 운전할 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려는 찰나 갑자기 보행자가 황급히 뛰어들어서 정말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행자들도 신호 몇 초 안 남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너려고 뛰어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고 합니다.
▶ 우회전 위반시 정식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우회전 시 직면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됨.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만약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보행자가 통행을 종료해야만 우회전 가능
미처 발견 못한 사각지대 보행자 각별히 주의
▲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
보행자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보행자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입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