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한의과 진료비 기준 개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의과 진료비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첩약 ①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②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하며 ③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 ·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약침 ①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0∼1주간 매일, 2∼3주간 주 3회, 4~10주 주 2회, 10주 초과 시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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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