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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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