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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만19~39세) 주거비 부담완화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신청기간

    ▶ 2024.4.3(수) 10:00 ~ 4.23(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선정인원

    ▶ 25,000명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지급일정

    ▶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25년 1월(11월, 12월분), 25년 3월(1월, 2월분), 25년 5월(3월 4월분), 25년 7월(5월, 6월분)지급예정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추진일정

    서울청년월세 추진일정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약 33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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